🚨 이제 카메라 없어도 단속! 새롭게 바뀌는 과속단속 방식
🚗 운전자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, 과속단속의 진화
운전 중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바로 과속단속카메라입니다.
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완전히 바뀌며, 카메라 없이도 단속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.
📌 기존 과속 단속 방식의 한계
기존에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주요 수단이었습니다.
이 카메라는 특정 지점에서만 과속을 감지하기 때문에, 많은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꼼수 운전을 하곤 했습니다.
-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
- 그 외 구간에서는 다시 속도를 높이는 형태입니다.
이러한 운전은 일명 얌체운전으로 불리며, 도로 전체의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.
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간단속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, 이마저도 한정된 구간에서만 효과가 있었죠.
🆕 이제는 카메라가 없어도 찍힙니다!
🚔 새로운 과속단속 방식이 등장했습니다.
바로 ‘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’, 일명 ‘암행순찰차’입니다.
🕵️ 암행순찰차란?
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지만 경찰 단속 기능이 탑재된 차량입니다.
겉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다를 바 없어, 운전자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.
이 차량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:
- 🚨 중앙선 침범 단속
- 🚨 신호위반 단속
- 🚨 불법주차 단속
- 🚨 과속 단속
🔍 암행순찰차의 과속 단속 기능
암행순찰차에 장착된 차량탑재형 속도감지 장비는 다음과 같은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
✅ 제한속도 초과 시 자동 감지 (40km 초과 시 우선 단속)
✅ 복수 차로(2개 이상)에서 과속 감지 가능
✅ 레이더+고화질 카메라로 정밀 단속
✅ 정차 상태와 주행 중 모두 단속 가능
✅ 단속 정보 자동 저장 및 경찰청 서버 전송
⚠️ 내비게이션에는 표시되지 않으며, 도로 표지판에도 안내가 없습니다.
→ 즉,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습니다.
📍 도입 일정 및 지역
🛣 2025년 5월 15일부터 서울 올림픽대로·강변북로 시범 운용 시작
🚓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진행 중
🌍 제주도도 6월부터 도입,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
🗓 9월부터는 홍보 확대 및 도입 도로 확대 검토
✅ 고속도로 및 전국 일반도로로 확대될 가능성 높음
🚘 암행순찰차는 현재 전국에 32대 이상 운용 중이며, 서울 지역에는 2대 시범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⚠️ “카메라 없으면 괜찮다”는 생각은 이제 금물
단속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:
- 🚓 주행 중 직접 추적 단속
- 🚘 도로변 정차 상태에서의 단속
즉,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단속용 암행순찰차일 수 있습니다.
겉보기로는 일반 차량처럼 보이지만, 이미 과속이 감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들
📌 Q1.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나요?
아니요.
기존 단속카메라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만, 암행순찰차는 표시되지 않습니다.
📌 Q2. 일반 도로도 단속하나요?
현재는 고속도로에 한정되어 있으며, 향후 일반 도로 확대 여부는 검토 중입니다.
📌 Q3. 과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단속 기준은 제한속도 40km 초과입니다.
예를 들어, 제한속도가 100km인 구간에서 140km 이상으로 주행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.
📌 Q4. 단속된 차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단속된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되며, 인터넷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🛑 과속 단속의 핵심은 예방입니다
📣 이제는 카메라를 피해 다니는 운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
운전자는 항상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
표지판이 없다고, 내비에 표시 안 된다고 과속하는 습관, 이제는 그 습관이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